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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희롱예방교육 형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28.
성희롱예방교육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연 1회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최근 군에서는 육군 대령이 성희롱 의혹을 중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직장 내에서도 성희롱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성적 언동과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게 되는데요.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과련해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발생히 확인이 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하는데요. 다만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피하기위해 성희롱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연 1회이상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비롯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고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희롱이란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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