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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양도세폐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3.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양도세폐지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고 정부 정책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다만 전월세 시장은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동안 3주택자와 2주택자에게 각각 60%와 50%의 양도세율을 부과했었지만 이를 일반 세율로 바꾸게 된 것인데요. 사실상 정부가 이렇게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좀 더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함으로 즉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다주택자는 전월세 시장의 공급자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세난 해결에도 유용한 카드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세난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보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하는 대신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때에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침체기에는 약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전세라는 것이 누군가가 투자수단으로 여기고 2가구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폭탄때문에 집주인이 2가구 이상을 보유하기 꺼리면서 전세공급도 축소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에서 민간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양도세 중과폐지 중에서도 다주택자양도세 폐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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