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부가세 환급_조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6.
부가세 환급_조세변호사

 

 

조세변호사와 함께 부가세 환급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 저소득층 명의를 빌려 고급 아파트 40여채를 매입 뒤 부가세 환급을 받고 나몰라라 한 부동산사기를 벌인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무려 40여 채에 이르는 중대형 아파트를 저소득층 명의로 대리 구입한 뒤에 국세청의 부가세 환급금과 건설사 지원금만 챙기고 먹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관련 법상 주택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파트 매매대금 중 토지 거래분을 제외한 건물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서 빌려준 명의로 부동산매매 사업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무려 부가세 환급금 16억여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많을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가가치세 세액은 보통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게 되고 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세율)이 매입세액(매입액*세율)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즉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는데요.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기에 매출세액은 0이 되고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정부가 세법개정의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 등의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면제대상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증권 등 매매·중개용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등 신용공여 용역에 대해 추가했습니다. 다만 산학협력단 학술·기술용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종료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변호사와 함께 부가세 환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당하지 못한 세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