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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임금체불 신고 민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7.
임금체불 신고 민사소송변호사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임금체불 시에 진행하게 되는 신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임금체불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가 목매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임금체불 신고등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임금체불은 한달만 월급이 밀려도 해당되게 되는데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지 못해도 임금체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임금체불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민사소송변호사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하다면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신고 즉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또는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진정이라는 것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며 고소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신고를 했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해서 민원사무처리부 및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 기재해야만 하는데요. 진정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하게 됩니다.

 

 

신고 및 고발, 범죄인지 사건은 그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수사기간연장건의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게 되고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로 보지 않게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임금체불 신고 등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근로자는 근로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때로는 근로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사업주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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