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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전월세대책 부동산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7.
전월세대책 부동산소송변호사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지 일주일만에 보완조치를 내놓는 등 전월세시장이 술렁이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월세 대책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일주일만에 보완조치를 내놓았지만 다시한번 보완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전월세대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정부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전월세 대책으로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종전 45%에서 60%로 높여 적용하게 되어 있고 400만원을 기본공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2년간은 비과세를 적용하며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전월세대책은 부처의 조율을 통해 6월에 임시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인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자면 임대차보완 방안을 위해서 주택법이나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된 법안들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검토를 거칠예정이고 특히 과세 조치에 대한 변화가 있어 조세제한 특례법과 소득세법 조문을 바꾸는 작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번복된 이 전월세대책이 사실상 세입자와는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아닌 세주, 집주인을 위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6일 발표당시 집주인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세입자에 대한 유일한 조치라고 볼수 있었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 한정되며 월세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세입자 다수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지적에도 보완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전세대책도 없었다는 의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월세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세입자와 세주 모두의 공정한 거래를 지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그 제목이 무색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만자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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