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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등기부확인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10.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등기부확인

 

최근 매매가격보다 비싼 전세계약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단지는 지방에 주로 많았는데요. 특히 수요자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전세에 머물게 되면서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거래회복윌 한 대책마련으로 최근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장기간 침체 시장을 겪었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세를 과연 이어갈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상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상회하게 만든 요인인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은 전세물량을 월세로 전환해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월세보다 목돈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무엇보다 전세계약시에는 그 이전에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등기소방문이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에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계약시에 확인하셔야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상대방이 임차주택 등기부상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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