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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형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10.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의료계는 총파업 시작을 선언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병원과 대학 소속 의료관계자의 집단적 진료거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형사변호사가 업무방해죄와 그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업무방해죄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규먼허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무보수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형법상으로는 업무로서 취급할 수 있는데요. 이 업무방해죄에서 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공무가 아닙니다. 또한 대가나 형태의 있고 없음 등과는 상관없는 매우 넓은 범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남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게 될까요?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르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따르면 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에 이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력이나 위계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우리 사회에서 타인의 행위로 인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게 된다면 무작정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에 대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있기에 더욱 그러 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실제로 업무방해에 대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위험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 이러한 형법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소송이나 분쟁에 휩쓸리신 경우, 어려운 법률 문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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