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방법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11.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방법은?

 

 

 

지난해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가 있다면 오는 5월에 추가 신청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11일, 국세청은 올해 1,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의 경우 오는 5월1일~31일 사이에 확정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때에도 확정신고를 못하게 된다면 이후 3년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지급 월세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공제금액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헤야만 하는데요. 우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뿐만 아니라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빈다. 월세지급증명 서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방법은 기존의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지급 월세액의 50%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방법과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소득공제 추가 신청기간에는 놓치지 마시고 헤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필요할때,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