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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무죄 입증 [한국일보 3월 12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12.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무죄 입증 [한국일보 3월 12일]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

 

 

자료상은 유령업체를 설립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허위 매입비용 공제 및 공제되는 부가가치세의 차액을 노려 전문적인 탈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 사실이 적발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의 부당공제를 돕고 무자료 거래의 정당화시켜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조세범죄이며 통상적으로 중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이 30억원이 넘으면 특가법에 적용대상이 되서 공급가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달아는 벌금형도 병과되게 됩니다.

 

 

▲ 조세소송 강민구 변호사

 

 

자료상의 사건은 보통 무자료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관련을 맺게 되는데요. 다만 무자료거래만 했음에도 자료상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상혐의를 벋고자 한다면 즉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다각적 법률적 대처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자료상에 대한 수사를 대응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료상혐의 수사에 있어 공범 내지는 관여자에게 선처를 약속하고 자백진술을 통해 혐의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관여자 중 무자료거래 등 사실이 있는 경우 검찰에 쉽게 타협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자료상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전략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법무법인 진솔에서는 무자료로 골드바 거래를 한 사람이 허위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혐의까지 뒤집어쓰고 구속한 사건에 대해 국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 법우법인 진솔 최용석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진성협변호사

 

통상 수백억원대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징역 5년에서 10년 정도 선고되고 벌금액수도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적부심 석방은 매우 힘든 편에 속하지만 자료상 무죄 입증 성공사례를 통해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세소송 법무법인 진솔에서는 무자료혐의 무죄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자료 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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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혐의 연루 시 무죄 입증 위한 관건은?

 

 

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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