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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제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20.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제도

 

 

조세소송변호사와 오늘은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세불복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때 할 수 있는 일종의 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처분에 대해서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면서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로는 사전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과세전적부 심사제도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해서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세금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라 할 수 있고 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외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다지만 정당한 조세가 징수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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