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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24.
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정부가 지난달에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첨부되어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후 오피스텔이나 수익형부동산도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으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이나 오피스텔 등은 진퇴양난이 따로 없을 따름입니다.

 

 

최근에는 사실상 공급과잉 현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임대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수익형부동산 등은 임대소득은 노출되고 세금부담까지 더해 투자선호도가 더욱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은 오히려 그 반등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형부동산에서 주를 이루었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을 내세운 가운데 부동산변호사는 오늘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18조에는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며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다고 나타나있는데요. 하지만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 임차인게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위의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법률적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읜 든든한 부동산변호사 강민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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