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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악플 인터넷 명예훼손 민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26.
악플 인터넷 명예훼손 민사소송변호사

 

 

오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악플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배우 송윤아씨가 악플러들을 고소한 건이 있었는데요. 배우 송윤아씨와 설경구씨의 결혼을 둘러싼 허위의 블로그 혹은 악성 댓글에 대해 엄청난 심적 고통으로 인해 본격적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는 이 가운데 이러한 악플이나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다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플에 대해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고 고려해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악플에 대해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명예훼손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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