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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공갈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27.
형사소송변호사 공갈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공갈죄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형법 제350조에는 공갈죄에 대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하는 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자유인데요. 따라서 이 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며 영득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동산 및 부동산을 불문하게 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의 면제나 노무의 제공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공갈죄란 무엇인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이라는 재물 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협박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강도죄와는 다르게 됩니다.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 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하게 되며 또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의 성품,경력,지위 등을 빙자해 부당한 청구를 한때에도 공갈의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통고의 상대방은 피공갈자나 그 친척에 한하지 않으며, 또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의 통고도 무방합니다. 폭력도 공갈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짐으로써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하였음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되게 됩니다.

 

 

또 재산상의 피해자와 피공갈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요하지 않게 됩니다.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다만 그 행위의 수단이 되는 공갈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공갈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갈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친족상도례의 준용이 있고 또 언급한 상습공갈의 경우 형이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되게 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한 집단적 공갈이나 상습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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