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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28.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변호사

 

 

정부가 지난달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뒤 예상치 못한 임대소득 과세 소식에 노후대책 목적이나 다양한 목적으로 주택 매임해 임대소득을 거두려던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며 서울의 아파트 값이 15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올해 초 매매시장이 활력이 돌았던거에 반해 주택임대화 선진화 방안이 매수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위축되어 있는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 까 하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임대소득과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대여라는 것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대여라는 것은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의 설정에 의하거나 임대차와 같은 채권계약에 의하는 것을 불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임대소득에 있어서 정부는 지난 달 임대차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2주택자로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에는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 부터 분리 과세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연간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을 고려해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부는 것이 현실적이기에 금융소득과 같이 분리과세하다고 이유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종전과는 달리 월세 임대소득자와 과세형평을 고려해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이번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따란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제도 개편안은 그동안 제대로 과세하지 않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2013년 이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해 세 부담이 명확해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단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가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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