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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모욕죄 성립요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28.
형사소송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 311조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응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모욕죄에 해당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서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때로 이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비슷해 구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모욕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스러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예를들어보면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모욕행위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으며 문서에 의한 것이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하게 됩니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의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과 모욕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명예훼손의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지면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성립되게 됩니다.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별히 형법 제107조 2항과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억울한 법률적 문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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