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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구속영장발부 형사전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31.
구속영장발부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인천지검에서는 KT홈페이지 해킹 주범에 대해 구성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보통 우리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발부했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오늘은 그래서 이 구속영장발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법원이 직접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구속에 대한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게 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면에 의해서만 해야 하고 이 경우에 검사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검사가 구속영장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나 이유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발부를 하게 됩니다.

 

 

 

 

판사가 만약 구속영장발부를 하지 않을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서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과니 집행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필요에 의해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위를 촉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해 간활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속영장발부와 같은 제도는 형사소송법에서부터 도입되었고 종래에는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영장에 의하지 않는 긴급구속제도로 시행되었지만 긴급구속은 긴급체포로 명칭이 바뀌어 이제는 정식영자엥 의한 구속제도만 시행되고 있고 피의자 신문을 통해 구속영장발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임되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발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는 구속영장발부 형사소송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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