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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아파트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2.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아파트는?

 

 

 

지난번에는 주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파트 전세계약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게 되면서 전세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의 오디션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여러가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새 아파트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됩니다. 전세계약을 빨리 하려고 중개업자에게 웃돈을 주는 등의 모습도 보이며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고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무리 물량이 급해도 확인해야할 것들은 집고 넘어가야 이후 탈이 없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으로 물건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많이 다양하게 알아봐야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시로 물건을 살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에 나와있는 동,호수가 임차하려는 주택의 동,호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전세계약시에는 대리인보다는 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대리인과 해야한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면서를 꼭 받아두고 계약금은 대리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추후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시 소유자에게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고 전세계약을 체결 했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나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춰 혹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시에는 이러한 주의상황들을 잘 살피시고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임차인은 전세계약기간 만기일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뜻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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