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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명도소송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3.

명도소송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서울고속터미널 지하철상가 임차권을 두고 서울메트로가 지하철상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제기한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고 이에 상인들의 불안감이 날로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메트로는 공문을 통해 오는 4월 10일까지 자진명도를 촉구하며 자진 명도가 안될 겨우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단 통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임차상인들의 기득권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치 않고 대화도 없이 법적 저라만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맞서 임차상인들은 서울메트로의 횡포와 직무유기 등을 문제삼으며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소송에는 다양한 소송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명도소송과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제기권자가 되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명도소송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인도명령과는 달리 명도소송으 그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라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의 절차는 소송접수가 된 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와 담당판사 배정 및 심리, 선고 승소 판결, 명도소송 불복의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최소 3개월이상 소요되게 되고 심리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명도소송 불복으로 항소나 상고 등을 하면 7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도소송과 그 절차에 대해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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