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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벌금분할납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4.
형사전문변호사 벌금분할납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꼐 오늘은 벌금납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금납부 중에서도 분할납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황제노역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3일 50억원의 벌금을 납부한 가운데 오늘 4일 나머지 벌금에 해당하는 174억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네티즌이나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벌금은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 및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이 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만 합니다. 벌금도 형벌인 이상 선고를 받은 본인 즉 수형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구 있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는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을오 간주하는데요. 법원은 벌금 선고를 할 때 판결확정 후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가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정해지고 검찰청에서 수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다르게 제재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납부기간내에 전액 일시납부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벌금분할납부 신청사유가 있다면 근거 자료를 첨부함으로 해당 검찰청에 분할납부허가(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벌금분할납부 신청 사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벌금납부 중에서 분할납부와 그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벌금은 보통 5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벌금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빼고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해 납부할 것을 명령해야만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려운 법률문제의 든든한 법률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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