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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7.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면제될 수 있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과는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민등록법상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보유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는데요. 이 확인서를 받기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만 합니다.  감면대상 기존 주택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주택의 조건은 전용면적은 85㎡이하이며 주택가격이 6억원 히아니 주택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면적기준이나 가격기준을 맞추게 되면 향후 5년간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매입대상 주택의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매수하려는 주택이 신규 미분양주택이라면 5년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어 면제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매수하려는 주택이 매도인 비과세대상 주택이어야 하며 즉, 매도인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비과세 대상인 매수닝니 매수했을 때는 6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 매물인지 확인해야 하는 수고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 인정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1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1세대가 다음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는 경우[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함)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함)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후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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