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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세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8.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세소송변호사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그 신고대상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의원이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 방식으로 강제징수하는 현행제도를 선택적 납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 기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종합소득세가 확정된 이후 납부하거나 기존처럼 추정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간예납이 선택제로 바뀌면 중간예납 미이행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폐지토록 했는데요.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중간예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런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는 1949년에 처음 도입하여 당초 연 2회에 걸쳐 미리 납부하도록 하다가 지난 1991년에 연1회 납부 방식을 변경되어 지금까지이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조세변호사가 본 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제도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강요하면서도 은행이자에 준하는 수준의 감면제도도 없고 오히려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까지 부과해 과도한 징세편의주의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문 의원이 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종합소득 신고대상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조세 부분, 조세소송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돈반자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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