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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10.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주요한 골자가 되게 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들 혹은 건물주의 횡포로 부터 영세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안이 발의되는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나는 상가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이나 증액도 제한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려운 법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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