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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11.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정부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에 잦은 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기준도 없고 모호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이번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통해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에서 입주민간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의 범위를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해 법적기준을 달리했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아이들의 뛰는 동작이나 벽이나 바닥을 치는 등의 소음을 말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이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공기전달로 발생하는 소음인데요. 다만 욕실이나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되었습니다.

 

 

 

 

위의 분류에 따라 소음기준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의 경우에는 1분등가소음도로 주간은 43데시벨, 야간은 38데시벨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에는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로 법적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위, 아래층 뿐만 아니라 옆집도 포함하는 등 세대간에 발생하는 전체적인 층간소음을 대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시에 당사자간이나 혹은 아파트관리기구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적 기구에서도 화해 및 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통해 화해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실제소음을 줄이고 통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분쟁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없애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2배 이상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층간소음도 화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법률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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