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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퇴직금 지급기한 및 기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30.
퇴직금 지급기한 및 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비롯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만 하는데요.

 

 

이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게 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자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근로연수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나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나 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즉,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등 민사소송의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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