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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_허위사실유포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14.
민사소송변호사_허위사실유포죄

 

 

 

지방선거가 이제 두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최근 상주시에서는 지역 내 모 단체에서 상주시장 예비후보 성백영에 대해 비방하는 유인물 2만장 중 8천매를 무작위로 뿌려 사법당국이 수사중에 있는데요. 이런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해당 후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밝힌바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용됨에 따라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가운데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허위사실유포는 말 그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선진국들에는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되고 금품을 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죄가 되고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해서 그 생산자의 제품인것처럼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게 됩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를 적시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죄가 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법들이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들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이나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게 되면 별다른 공익적 목적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대개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에서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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