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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세 납부 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17.
재산세 납부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와 함께 재산세 납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3년~2014년 회계연도 2차분 재산세 납부는 지난 10일로 마감되었는데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이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앞 서 언급했듯 이 재산세 납부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을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되며 시장 및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기준일 즉 재산세 납부는 매년 6월 1일로 하고(제190조), 납부의 기한은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1년에 2회 납부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납부방식의 변화는 사실상 어렵지만 비교적 소액의 재산세의 경우에는 한번에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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