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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18.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전 국민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등 중 생존자보다는 사망자가 추가되고 현재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오전에는 해상 크레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플로팅도크 사용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친게 참사를 키웠다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위기관리 메뉴얼이 있음에도 이를 시행할 선장의 리더십이 없어 더 큰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에 더 힘쓰고 한명이라도 탈출 시켜야 했을 선장이 제일 먼저 구조받은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장은 처음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 자격으로 전환해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승객을 버린 선장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선원법 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가 이 업무상과실차사상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본 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이 죄의 성질상 업무는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업무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차, 전차,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운전업, 폭발물 및 약품, 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관계 있는 의료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우가 교통사고, 의료수술의 실수, 부패식품의 판매 등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선장의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은 미흡한 구조 조치의 선원법 위반까지 별개의 범죄행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7년 6월을 받게 됩니다.

 

 

선장이 선박 사고 발생 이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선장의 운항 미숙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 후 48시간임에도 아직 실종자가 많고 주변 상태는 좋지않지만 그래도 생존자가 나오길 바래봅니다.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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