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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2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올해 토지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평균 4%에서 5%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게 되는데요.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납부의무자는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와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지 과세대상 및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이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각각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 이하: 30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5%)
-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 이하: 75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4,55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 0.75%
-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45억 이하: 1,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과세표준이 45억원 초과: 5,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400억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
- 과세표준이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오늘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에 대해서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정부가 공시하는 땅값이 3.64% 올라가게 되면서 앞 서 언급했듯 종합부동산세가 오를것으로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고시하는 토지가격의 상승폭은 지난해 토지거래 가격상승폭의 3배를 웃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소유주의 세금 부담은 최소 4%에서 9억원 이상의 택지소유자의 세부담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변호사 강민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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