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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증여세 면제한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22.
상속변호사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변호사가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올해에 들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인데요. 증여세라는 것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혹 상속세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뤄진다는 것에서 사후에 이뤄지게 되는 상속세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가지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라고 한다면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는데요.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변호사는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되게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게 되는데요.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게 되고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즉 납부할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한을 정해 나누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 이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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