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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벌금기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23.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벌금기준

 

 

 

오늘 새벽, 힙합듀오 가수 중 한 멤버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는데요. 혈중 알코올농도 0.109%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상 길위에 예비살인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결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아주 약간의 알코올이라도 몸에 섭취가 되면 판단능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상태에서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는데요.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까지 포함해 음주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또 벌금과 벌금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체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기준 즉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벌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되고 0.1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미만이라고 한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과 그 벌금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살펴본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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