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조망권침해 아파트_부동산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24.
조망권침해 아파트_부동산변호사

 

 

조망권침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분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아파트 등 조망권침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망권이란 쉽게 말하면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즉 아파트 앞에 강이나 공원이 있고 기타 경치가 좋은 장소에 위치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런 조망권 침해 즉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도 바로 조망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게 됩니다. 조망권침해 즉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조망권 침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망권의 범위는 건물의 창에서 밖을 내다보았을 때 보이는 경관 가운데 녹지 및 건물이나 대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백분율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수평이나 수직 시야의 범위 안에서 외부 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주거 환경, 건물 가격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도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개인의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 지불 없이도 누릴 수 있는 반사적 이익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어 그 침해에 대한 제거요구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조망권만을 규정한 법률상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부동산변호사가 본 건축법 제53조에 따라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조망권침해 한가지 사실로 분쟁이 발생한 예보다는 일조권이나 주위 환경의 침해 등 여러 요소가 문제가 되어 종합적으로 주장하게 되면서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조권은 개인의 건강관리나 성장을 위해 최소한 햇볓을 쬘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조망 침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조망권침해로 인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