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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24.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오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국세심사원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더라도 건물이 계속사용되는 경우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법은 양도차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대해서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매도인은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꼐 양도소득세와 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매도인이 예정신고납부를 할 경우 다음에 의해 산출된 세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경우 환적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사실상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 ~ 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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