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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공소시효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25.
형사소송변호사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와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법원이 지역사회를 발칵뒤집은 제주판 도가니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사회적 공익차원에서 소급적용을 적용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행혐의를 받은 이들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공소싷쇼가 2012년 4월부로 10년이 지난만큼 무죄를 요구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성폭법상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성폭력 특례법은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만큼 ‘부진정소급효’을 적용하게 되면 공소시효 문제가 해소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이 것이 재판부에 받아들여 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되는데요. 즉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 소추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각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에 있어서 사형은 30년, 무기징역또는 무기금고인 경우 20년,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또 5년 미만의 자격정지나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류 또는 과료도 1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의 시효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 본 형법에 따라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지게 되며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면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법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형벌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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