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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재건축절차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25.
재건축절차 등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건축은 건물을 건축한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및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을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건축절차는 사업준비과정, 사업시행과정,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의 과정을 거쳐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게 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준비 과정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은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이나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됩니다. 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절차에 있어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재건축절차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게 될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인 관리처분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데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재건축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의 완료 불능, 그 밖에 조합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해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절차 등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살펴보셨는데요. 부동산이나 기타 건설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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