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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28.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로 10대 및 대학생이 검거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관련해 악성 게시글이나 유언비어를 올린 게시자를 더 쫓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앞에 각 희새자와 구조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하지말아야 할 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가운데 명예훼손과 이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말그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상으로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형법상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나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제한이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명예훼손이 되는 즉 사회적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족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사실상 별다른 바가 없으며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민법에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해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특수한 명예죄로 죽은 사람 즉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에도 이 것이 성립요건이 되는지 법률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으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분쟁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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