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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28.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

 

 

올해에는 많은 부동산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택을 보유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알고 있어야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최우선변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기준 최우선변제 보증 환산 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취우선변제 보증 환산 금액이 9,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주택뿐 아니라 상가에서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최우선변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확정일자는 임차인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대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를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되는 최우선변제 금액은 서울은 3,200만원, 수도권은 2,700만원, 대전시,광역시,안산시,용인시,광주시는 2,000만원, 기타는 1,500만원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는 보통 월세가 많고 전세의 경우에도 해당되게 되는데요. 부동산의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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