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투유 청약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29.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투유 청약 등

 

 

 

아파트투유가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아파트투유에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아파트의 청약희망자들이 몰려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투유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청약사이트로 오늘 1,2 순위 청약에 나서는 아파트는 갈매더샵나인힐스, 소사벌우미린센트럴파크, 롯데캐슬골드2차, 평택청북한양수자인 등입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신상정보와 청약통장 개설은행, 청약통장 개설일, 납입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분양정보나 청약경쟁률이나 주택청약 용어설명 등을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청약 관련한 주택은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전용면정 85㎡이하의 주택 및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m2* 이하의 주택을 포함하여 ‘국민주택등’ 이라 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일종이긴 하지만 청약가능통장 및 당첨자 즉 입주자 선정방식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위의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습니다.

 

 

보통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또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며 청약부금은 85㎡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이러한 청약에 따른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분이 청약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9세 미만도 청약도 가능하며 이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분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투유의 청약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로 어려울때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변호사 강민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