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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변호사, 재산세 계산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4. 29.
조세변호사, 재산세 계산 등 

 

 

조세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오늘은 재산세 계산 등 다양한 재산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집값이 급등하면 재산세도 따라 올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를 막으려고 2008년부터는 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주민이 시청에서 재산세 계산을 잘못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제는 공시가격 급등이나 제도 변경 등으로 1년 전보다 재산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주택가격에 따라 지난해에 냈던 재산세의 일정 비율만큼만 오를 수 있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조세변호사와 함께 이 재산세와 그 계산에 대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시장 및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된다고 하면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재산세는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계산해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에 시,군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장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새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재산세는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보유,앙됴 단계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주택 보유기간 동안 내야하는 재산세는 면적별로 감면이나 면제받고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조세변호사는 재산세 등 다양한 조세소송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적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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