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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월세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월세

 

 

 

확정일자 받는법 주택임대차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임대차는 최근 주로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많을텐데요. 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때로 전세나 월세를 통해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임대차한 주택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 중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기 떄문에 이 전세나 월세에 있어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이 확정일자 받는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확정일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전세권과 동등하게 우선변제권 즉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그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즉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뒤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 세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것이죠.

 

 

 

 

확정일자 받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각 등기소나 공증사무소 혹은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와 같은 곳에서 임대인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서 즉 전세나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은 동사무소 즉 주민자치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보증금을 회수받지 못할 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확정일자 등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 이외에 그 대지의 경락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수도 있는데요. 다만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될 때에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관한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세나 월세 주택임대차를 한 경우에 의도치 않게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소송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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