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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축허가면적 및 신청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
건축허가면적 및 신청

 

 

올해 1분기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1분기 건축허가면적이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4.8%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분기 단위의 건축허가면적 증감을 바탕으로 건축 경기의 흐름을 진단하기는 어렵다고는 밝히면서도 건축허가 면적이 건축 경기의 선행지표인데 작년보다는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받는 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작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뿐만 아니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때로 건축허가가 취소될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건축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각각의 도서를 첨부해서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때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했으면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건축허가신청 및 위반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을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축허가면적이 증가한 사항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이나 건설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법률적 문제에 부딪힐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건축분쟁변호사 강민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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