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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가등기 청구권 시효란 [서울경제 5월 2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7.
가등기 청구권 시효란 [서울경제 5월 2일]


부동산소송전문 강민구변호사

 

부동산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 보통 소유권이전이나 말소 등과 관련해 등기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등기의 경우 일반등기에 비해 개념과 법적 쟁점이 매우 복잡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등기란 장래의 본등기 등록을 대비해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게 됩니다. 가등기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보면 매매의 예약이나 또는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되고 이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통상 매매계약보다는 매매예약으로 표시하며 다만 가등기의 성격은 그 등기기록상 원인이 어떻게 기재되었는가 형식적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시 최선순위 순위보전가등기는 인수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순위보전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가 매매계약인가의 점은 10년의 제척기간에 적용되는가에 관해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


제척기간이 10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가등기 소멸 판단시에는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게 됩니다. 사실상 가등기와 관련해서는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받을 때에는 사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기사보기 → 가등기청구권 시효란, 가등기 개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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