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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의 부가가치세신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7.
조세소송변호사의 부가가치세신고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지난달 24일 밝혔습니다. 사실상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5일로 마감되었지만 앞 서 언급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3개월의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부가세 징세유예나 납기연장은 있어왔지만 부가가치세신고 기한 연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기에 해당 지역이라도 피해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기한내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해달라고 당부해왔었는데요.

 

 

 

 

이에 조세소송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는 재화 혹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조세소송 변호사가 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부가가치세는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이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부과형의 조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확정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두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조세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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