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지난달 24일 밝혔습니다. 사실상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5일로 마감되었지만 앞 서 언급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3개월의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부가세 징세유예나 납기연장은 있어왔지만 부가가치세신고 기한 연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기에 해당 지역이라도 피해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기한내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해달라고 당부해왔었는데요.
이에 조세소송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는 재화 혹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조세소송 변호사가 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부가가치세는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이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부과형의 조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확정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두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조세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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