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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구상금 청구소송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8.
구상금 청구소송 등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서 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 보증인은 이 주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때로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독촉절차를 통해서도 경제적 분쟁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민사변호사가 본 민사소송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보통 보증인의 보호를 위해 이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상권의 경우에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고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구상금 이행청구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상금 이행청구는 구상금 이행청구를 했다는 사실이 우체국에 증명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주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원칙적으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주채무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다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2차적으로 주채무자의 거소가 있는 법원에 이 또한 알 수 없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가 있었던 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상금청구소송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이러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의제기,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선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구상금 청구소송 또한 이러한 민사소송절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와는 별도로 주채무자의 재산의 가압류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주채무자의 구상금 채무변제를 간접강제 할 수도 있을 뿐더러 구상금 청구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상금청구소송에 있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구상금 청구소송을 비롯해 구상금 이행청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일어나는 민사분쟁 법률적 어려움에 부딪히셨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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