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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거래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9.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거래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에는 확인해야할 사항이나 서류가 많아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할때는 진행해가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과는 달리 직접확인 뿐만 아니라 서류를 확인하는 간접 확인까지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부동산거래를 진행하실때에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서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하는 등 확인작업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도움이 되는데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여서 옮길 수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이 서류확인 작업도 필요한 것이죠.

 

 

그럼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거래를 할때에는 어떠한 서류를 확인해야하는지 볼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이 아닐까 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입해 두게 되는 공적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부터 현재에 해당하는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중 집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확인을 하면 실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거래 시 확인해야할 서류는 각종대장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토지라면 토지대장을 확인해보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대장들이 중요한 것은 부동산거래에 앞서서 실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대장과 교차해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거래시에 확인해야할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용도지역제가 존재하며 도시계획상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에 따라 지역을 나누게 되는데요. 각종 토지에 대한 규제사항이 나와있는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고 필수적으로 이를 확인해보아야 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지으려 토지를 구매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지구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면 이 토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혹인원을 확인함으로 이러한 사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 의도치 않은 분쟁으로 인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분쟁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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