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가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에는 확인해야할 사항이나 서류가 많아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할때는 진행해가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과는 달리 직접확인 뿐만 아니라 서류를 확인하는 간접 확인까지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부동산거래를 진행하실때에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서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하는 등 확인작업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도움이 되는데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여서 옮길 수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이 서류확인 작업도 필요한 것이죠.
그럼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거래를 할때에는 어떠한 서류를 확인해야하는지 볼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이 아닐까 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입해 두게 되는 공적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부터 현재에 해당하는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중 집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확인을 하면 실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거래 시 확인해야할 서류는 각종대장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토지라면 토지대장을 확인해보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대장들이 중요한 것은 부동산거래에 앞서서 실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대장과 교차해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거래시에 확인해야할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용도지역제가 존재하며 도시계획상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에 따라 지역을 나누게 되는데요. 각종 토지에 대한 규제사항이 나와있는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고 필수적으로 이를 확인해보아야 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지으려 토지를 구매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지구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면 이 토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혹인원을 확인함으로 이러한 사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 의도치 않은 분쟁으로 인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분쟁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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