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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질까?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10.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질까?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소에 대한 예외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금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을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다음의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보호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 그 밖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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