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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재산세 등 조세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14.
재산세 등 조세소송

 

 

음성군에서는 올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이나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본 음성지역 양계농가가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이외에도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등 자빙세 지원을 통해 AI 농가가 하루빨리 자력복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말그대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지방세에 해당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게 되고 조세가 부과되게 되지만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 중에서 납부하는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에서 납부하는 실질적 재산세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조세소송을 돕는 강민구변호사와 이 재산세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하면 이때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세소송 강민구가 살펴본 지방세법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조세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부과징수하게 되는데요.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해서 늦어도 납기개시하기 5일전까지는 발부해야만 합니다.

 

 

다만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지방세법에서는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고 하면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활하는 시장 및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춰서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에 시 또는 군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해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재산세 등 다양한 재산세와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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