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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관급공사 입찰분쟁 [한국일보 5월 14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14.

관급공사 입찰분쟁 [한국일보 5월 14일]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

 


관급공사 입찰은 사실상 부도염려가 없기 때문에 많은 관련기업들이 매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관급공사 입찰을 받으려고 부당한 입찰담합을 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경쟁사들 사이에 치열한 법적공방도 자주 있습니다.

 

 


이에 건설소송 강민구 변호사는 입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기준이 입찰실패를 부를 때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기업이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참가 자격요건이나 시공실적 등 관급공사 계약집행규정에 대한 세심한 숙지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굴지의 기업들조차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나 적격심사대상자 순위보전과 관련된 가처분 등 보전소송을 놓고 수많은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관급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절차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찰 심사 중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산 오류로 인해 낙찰의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무상 낙찰기준에 대한 심사 중 기준적용 오류로 인한 무효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세부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순위보전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

 

이러한 관급공사 가처분 소송의 경우에는 일단 발주처에서 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시에는 적격심사대상자지위보전 가처분과 동시에 경쟁업체와의 계약체결금지가처분도 함께 구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발주처에서는 공사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7일 이내에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

 

관급공사 입찰 시 세부항목에 대한 숙지가 미흡할 경우 부당한 기준 미달로 인한 무효처리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하며 무엇보다 관급공사 입찰 등과 같은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전형적인 소송과는 달리 쟁점이 매우 다양하기에 이와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보기 → 관급공사 입찰 분쟁, 정확한 잣대 적용 시급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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