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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반전세 계약 확인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19.

부동산전문변호사 반전세 계약 확인

 

 

반전세란 월세의 한 종류 이며 임대차계약을 할때 월세처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매달 보증금과 별도로 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하는 월세의 금액 비율이 5:5이거나 6:4혹은 4:6인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가 반전세 매물로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반전세 세입자들을 계약을 하기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반전세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급한 계약을 진행하다가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반전세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 중의 첫째는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때에는 계약 시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건네 받아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되 다만 주민등록증이 위조라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등기권리증이나 부동산 세금납부 영수증 또는 관리영수증 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등기권리증이나 영수증 상의 이름과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상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전세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봄에 따라 일반 월세에 비해서 보증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의 액수가 많은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계약 당시와 잔금 지불 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아 근저당권 설정액이 증가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전문변호사 살펴볼때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근저당권설정액과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가격의 60%가 넘는다면 되도록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오피스텔 주인은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은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증금액수가 클 수 밖에 없는 반전세 임차인은 이런 경우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 자신의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때에 임차권 설정등기가 가능한지 또 설정 비용을 오피스텔 주인이 부담할 수 있는 지를 확인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반전세란 무엇인지 반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상담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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