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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기초연금법 통과 내용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20.
기초연금법 통과 내용 등

 

 

기초연금제 혹은 기초연금법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초연금법은 영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실시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대선기간중에 기초연금법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본격적 논의가 이뤄줬고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게 되는데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하위소득 60% 이내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었습니다.

 

 

 

 

기초연금법 통과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기존에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대선 공약과는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거치게 되며 지금 대상과 액수가 다소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통과 내용 에는 기초연금법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기준으로 상위 30% 및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기초연금법 통과 내용에 따라 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조정계수[2/3] ×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으로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부분(A급여)을 반영해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 기준 연금액은 20만원 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금법은 사실상 재정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세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등 통과내용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함꼐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기초연금법 통과 내용에 따라 상위 30% 및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적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오는 7월부터는 기초연금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 과거 특수직역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지만 현재 소득·재산 기준상 하위 70%에 해당하는 넉넉하지 않은 노인들로 연금을 갑자기 끊을 수 없다는데 여야가 공감했기에 이러한 기초연금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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